⦁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일부터 평생지급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 가능한경우
⦁ 분할연금 :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여분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이혼 배우자에게 제공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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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조기수령 | 분할연금 | |||
52년생 이하 |
60세 | 55세 | 60세 | ||
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상동안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만나이로 수급연령 도달시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수 있으며, 출생연도별로 수급연령이 다르므로, 수급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나이를 반드시 확인한뒤 신청해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 ~1956년생 |
1957 ~1960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출생연도 | 1961 ~1964년생 |
1965 ~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5년 빨리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찍 받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씩 감액되어 조기수령하는 기간동안 70%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조기수령 수급후 소득 발생시 정지
⦁ 조기수령 수급후 사용자가 지급정지 신청후 원래대로 지급나이에 수령 가능(지급금액 재조정)
예시) 1964년생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신청시 58세 ~ 62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조기에 국민연금 수령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령할때 보다 지급률이 낮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후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거나 그외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정지하고 싶은경우 지급정지 신청후 재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재수령시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재산정후 연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 일반 노령연금 | |
월 연금액 (신청 첫 달 수령액) |
551,369원 | 787,670원 |
80세까지 수령시 |
165,410,700원 | 189,040,800원 |
85세까지 수령시 |
198,492,840원 | 236,301,000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시에는 최대 5년동안 일반연령 수령시보다 낮은금액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평생 지급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낮게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수령시와 연기신청시,일반적인 수령나이와 비교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