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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개시일 및 수령나이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일부터 평생지급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 가능한경우

⦁ 분할연금 :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여분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이혼 배우자에게 제공됩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일
노령연금 조기수령 분할연금

52년생 이하

60세 55세 60세

53~56년생

61세 56세 61세

57~60년생

62세 57세 62세

61~64년생

63세 58세 63세

65~68년생

64세 59세 64세

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상동안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만나이로 수급연령 도달시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수 있으며, 출생연도별로 수급연령이 다르므로, 수급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나이를 반드시 확인한뒤 신청해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및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1952년생 1953
~1956년생
1957
~1960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출생연도 1961
~1964년생
1965
~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5년 빨리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찍 받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씩 감액되어 조기수령하는 기간동안 70%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조기수령 수급후 소득 발생시 정지
⦁ 조기수령 수급후 사용자가 지급정지 신청후 원래대로 지급나이에 수령 가능(지급금액 재조정)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1964년생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신청시 58세 ~ 62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조기에 국민연금 수령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령할때 보다 지급률이 낮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후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거나 그외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정지하고 싶은경우 지급정지 신청후 재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재수령시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재산정후 연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예시

조기노령연금 일반 노령연금
월 연금액
(신청 첫 달 수령액)
551,369원 787,670원
80세까지
수령시
165,410,700원 189,040,800원
85세까지
수령시
198,492,840원 236,301,000원

국민연금 조기수령시에는 최대 5년동안 일반연령 수령시보다 낮은금액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평생 지급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낮게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수령시와 연기신청시,일반적인 수령나이와 비교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