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의무가입대상으로 만60세가 되거나 소득이 미발생시(임의가입제외) 납입이 정지됩니다
⦁ 만60세 이상이지만 가입기간이 10년미만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시 임의가입으로 납입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납입기간 정지후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
---|---|---|
노령연금 | 조기수령 | |
52년생 이하 |
60세 | 55세 |
53~56년생 |
61세 | 56세 |
57~60년생 |
62세 | 57세 |
61~64년생 |
63세 | 58세 |
65~68년생 |
64세 | 59세 |
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만60세까지 이므로 1963년 가입자는 만60세가 되는 본인의 생일이 포함된 월까지 납부후 그 다음달부터는 납부가 만료됩니다.
단, 납부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게 아니라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수령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시작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수급액 감액후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로 매년 7월 결정된후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9%)
기준년도 | ||
---|---|---|
보험료 (하한액/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 |
|
2023년 |
33,000원 / 531,000원 | 370,000원 / 5,900,000원 |
2022년 |
31,500원 / 497,700원 | 350,000원 / 5,530,000원 |
2021년 |
29,700원 / 471,600원 | 330,000원 / 5,240,000원 |
2020년 |
28,800원 / 452,700원 | 320,000원 / 5,030,000원 |
2019년 |
27,900원 / 437,400원 | 310,000원 / 4,860,000원 |
연금 보험료 산정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이유는, 다른 연금과 달리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입자의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를 막기 위해서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적용되어 다음해 6월까지 적용 됩니다.
단, 납부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게 아니라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수령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1.067 (② ÷ ① = 1.0668...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 (만 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 (만 원 미만 반올림)
매달 국민연금 55만원 수령시, 15만원의 근로소득과 시가표준액 6억원의 아파트 소유,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 연금 수급권자가 필요서류 지참후 가까운 지사 방문후 신청합니다.(우편,팩스청구가능)
⦁ 공단으로부터 청구 안내문을 수령한경우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지사 방문없이 바로 청구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필수 구비 서류 | 안내사항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본인 서명 필수 공단 자료실에서 다룬로드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
도장(서명 가능) |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먼저 국민연금 공단 민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한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2.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인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로그인 과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미래에 수령할 연금 수령액과 수령시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